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인 9월 3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내라면 5월에 미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법정 기한까지 완료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 전이라도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조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지급 내역을 모두 확정한 후 제출해야 하므로, 5월 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소득이 없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