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 심사수당을 지급할 때, 해당 수당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의 대가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적인 심사수당이라면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수당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경우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