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는 도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회생 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연장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사유 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실제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액은 퇴직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지 못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