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농어민과의 직거래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거래 유형입니다. 다만,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