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등 감가상각자산을 즉시상각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기준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손비(또는 필요경비)로 즉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화기(휴대용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와 같은 특정 자산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