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여름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이나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항목(식사대, 자녀보육수당 등)과는 달리, 여름 휴가비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여름 휴가비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