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또는 3월)이었으므로, 5년이 경과한 2026년 5월(또는 3월)부로 청구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 가능한 가장 오래된 귀속 연도는 2021년 귀속분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