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와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연구소(전담부서)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연구소 설립 신고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연구활동과 무관한 지원 부서 인력에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추후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