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전환하면 기존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되며,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반 의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있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신청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