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수금(거래징수한 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며,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에 100/11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