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금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뿐만 아니라 그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5%이며, 여기에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2.5%를 더하여 총 27.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직원에게 이자를 수금할 때 이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