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약정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즉시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이 임금 지급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
질문하신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이나 대지급금 지원 등 특정 제도 적용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일 뿐,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확인서를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8월 10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