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과거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상용근로자 세금으로 소급하여 정산하거나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상용근로자로서의 세금 계산 및 연말정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해당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