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40%(역외거래는 60%)가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일괄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 여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근무 후 계약을 연장할 때, 재계약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