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회사 측의 명단 등록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의 캐시를 삭제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재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