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 금액은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