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한 시점에 이미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 처리가 완료되므로,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추가로 전표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하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종료됩니다.
퇴사 시점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