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제한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절 시 유의사항
따라서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격과 계약 체결 경위, 사업장의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