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하는 황금열쇠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업무 성과나 공로에 대한 장려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황금열쇠의 시가 상당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순 격려금이나 포상금은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