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을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조사 개시 전까지 본인이 직접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징수 면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의 경위와 자진 신고의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