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법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거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격이어야 합니다.
주요 비과세 사유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4년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07월 급여가 08월 10일 지급 예정인데, 08월 10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기준인 한 달 체불에 해당하나요?
근속기간 2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