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