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지분율과는 무관하게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제도는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1%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다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분율 자체는 비용 처리의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니나, 해당 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적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시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업무 사용 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