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를 만기 전에 중도 환매(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해당 국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도 환매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며, 중도 환매 시에는 세제 혜택이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