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정기교육 시간을 50% 감면받아 8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4시간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교육 형태를 4시간 이상 포함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 형태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된 교육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절반인 4시간 이상을 해당 교육 형태로 이수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합니다.
즉, 8시간 중 4시간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인터넷 원격교육 등 다른 인정되는 교육 형태로 이수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8시간 전체를 집체교육 등으로 진행하더라도 기준(4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충족하므로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