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래처별로 1역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단위로 모아서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특성이 있어 월 단위 합산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기간(6개월) 전체를 한 번에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발급 기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1역월 이내)별로 합산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