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로 조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은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신청 이후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이 없는 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된 비율(80%)로 원천징수가 계속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임의로 세액을 조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