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으며,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