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총액 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범위에 국민연금 급여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