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월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산정의 기준은 월 지급액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1/12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그 1/12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