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목별로 마련된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등 고액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재난, 도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이며,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