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뿐만 아니라, 세법상 소득 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잣대가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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