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와 함께 대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법령에서 정한 긴급한 생활 안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적립금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방문 또는 비대면(일부 기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