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사유가 있음에도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 이러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므로, 퇴사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