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현장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적 성격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명령으로 간주되어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