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통해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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