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력서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주요 서류와 보존기간의 시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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