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무조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나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미만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격, 계약 체결 경위, 사업장의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