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업을 운영하실 경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업종코드 701300)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임대차 계약 구조가 부가가치세 별도라면 주거용 임대업(면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현재 계약 구조를 유지하면서 면세(주거용)로 등록하는 것은 실질과 맞지 않아 추후 가산세 추징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