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로,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공제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생애 1회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나요, 아니면 오후 6시에 퇴근해도 되나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기준인 1개월 근무 기간을 각각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정기교육 8시간을 이수할 때, 이 중 4시간은 반드시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