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오후 2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한다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은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후 2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한다면 총 4시간 30분이 경과한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