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플랫폼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활동이 고용보험법상 '취업' 또는 '자영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단기임대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