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거나, 정기분(면허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납부서를 전달해 주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내역과 납부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