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언제든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업무 지시 내용, 근무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