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납 제도는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을 납부할 때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나 가산세 등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 세액은 수정신고와 동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연말 정산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서류를 모두 전달했는데, 대표이사 개인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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