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3.3%)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공제한 것으로 신고하여 실제 이체액과 신고액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프리랜서로부터 공제하지 못한 3.3% 세액을 추후 정산하거나 법인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담한 세액은 해당 프리랜서의 추가적인 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수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