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에 상업용 오피스텔 임대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형태의 정정신고는 허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성격과 오피스텔 임대업의 운영 방식이 동일한 사업자 번호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