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이용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이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연장 시점에 회사에서 이미 계약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