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율을 0%로 적용하여, 매출세액은 0으로 만들고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면세 제도가 부가가치세 자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영세율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완전면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수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