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F-2(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F-2 비자 소지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